법정의무교육

의무교육이므로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중대재해처벌법교육- 건설업
    내용전문가 : 전운기 | 1차시 / 1시간
  • 중대재해처벌법교육- 유통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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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중대재해처벌법교육- 서비스업
    내용전문가 : 전운기 | 1차시 / 1시간
  • 중대재해처벌법교육-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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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중대재해처벌법교육- 보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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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중대재해처벌법교육- 기타사업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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